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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초연금 선택적 복지로 수정해야”등 - 헤럴드경제(2013.11.7(목)), 헤럴드생생뉴스(2013.11.7(목)) 기사 관련

    • 보도일
      2013. 11.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보도내용> □ 2013년 11월 7일 헤럴드경제와 헤럴드생생뉴스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상자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 수급대상자를 고정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소득자 등과 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려운 노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뜻이다”라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부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상대적인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 평가」 보고서 본문에서도 선택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 □ 정부(보건복지부) 또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2013. 10.) 4면에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150% 수준인 노인인구 7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