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일(수),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 대리투표의 도입」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출석 및 원격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격표결 제도의 한 유형인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한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음
□ 영국 하원의 대리투표 제도는 2019년 1월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 중인 의원을 위해서 1년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의학적인 이유나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음
□ 미국 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은 231년 의회 역사상 최초임.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하원 결의안에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고, 법원은 ‘의원자율권의 영역’이라고 관련소송을 각하한 바 있음 ○ 영국과 달리 미국 하원은 대리투표가 가능한 의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하원의원 1인은 10인까지 다른 의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음 ○ 한편 위원회 차원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리투표가 허용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위원회 표결에서 대리투표는 금지되었음
□ 한편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프랑스와 뉴질랜드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또는 의원의 출산 등으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대리투표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표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투표제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입법조사관 02-6788-4532, jyjeon@assembly.go.kr)
첨부파일
20200910-코로나19가 변화시킨 의회 표결제도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의 대리투표 도입.pdf
20200910-코로나19가 변화시킨 의회 표결제도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의 대리투표 도입(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