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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개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의 32.5%를 차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이후의 과제

    • 보도일
      2020. 9. 2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망 비용에 대해 국내 ISP와 해외 CP 간 갈등 발생
- 부가통신사업자(CP 등)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트래픽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 확보 방안 필요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경계
- 변화한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전기통신사업법」 재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24일(목)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국내 이용자의 해외 콘텐츠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와 해외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 간의 갈등이 발생
○ 국내 ISP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만큼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해외 CP는 데이터 전송은 ISP 역할인 만큼 캐시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는 이상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캐시서버(Cache Server)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를 말함

□ 상기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한 사건이 있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
○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CP의 책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항소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음

□ 개정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총량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CP 등)에게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예상됨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ISP도 회선 확보, 합리적 수준의 망 이용료 부과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거대 CP 등장, 트래픽 이용량 증가, 무선 위주 사용등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 02-6788-4713, sypar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