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패러다임의 전환필요

    • 보도일
      2020. 9.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개선방안 강구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25일(금),「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설치증가로 인한 과속·신호위반 적발건수만 증가할 뿐,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단속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된다면, 교통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공청회 등 설치관련 법적 절차 준수
교통단속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하나,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내부수요만 조사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절차 등에 관한 법령체계의 재정립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국민의 도로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설치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공개도 되지 않는 실무 매뉴얼로 정함
○ 셋째, 고정식·이동식 단속장비의 연계운영방안 마련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 수량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도로 곳곳에 고정식 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고정식·이동식의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이동식 단속박스의 전면적인개편
이동식 단속장비를 순환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 곳곳에 단속박스를 설치하고 있으나, ① 대부분의 단속박스가 이동식 카메라가 없이 빈 박스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고, ② 각 박스가 1년 365일 중 며칠 동안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점검 없이 단속박스 설치를 늘리고 있으며, ③ 의견수렴이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단속박스가 대부분 비어 있는 채로 운영됨에 따라 단속박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최미경 입법조사관 02-6788-4564, imp@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