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29일(화),「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20년 9월 4일 유엔총회는 회원국 중 76개국 공동발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배 강화, SDGs 실천 등을 위한 의회 협력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 의회, 유엔, 국제의회연맹(IPU)이 정례적 협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음
□ 국회는 적극적인 의회외교적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 국회는 적극적인 의회외교적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인류공통의 위기상황에서 방역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치지 않은 한국의 대응사례를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IPU 등 국제의회기구를 의회외교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국가적 이해와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최정인 조사관 02-6788-4543, jichoi@assembly.go.kr)
첨부파일
20200929-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df
20200929-2020 의회 협력 유엔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국제관계 동향과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