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ㆍ야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 - 9/24 국회 본회의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 상정, 여야합의 채택 예상 - 전세계 16번째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제로사회 목표 수립에 큰 영향 끼칠 듯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여·야 합의하에 9.24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민주당 미래전환ㆍ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여야의원과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소영(민주당 미래전환ㆍ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의원은 9/24(목)에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하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환노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인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기후위기 관련 법ㆍ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ㆍ투명성 원칙’ 와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제시됐다.
이번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30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48인)을 시작으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7.2 발의, 109인), 강은미 의원(정의당, 7.8 발의, 12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9.11 발의, 21인)의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환노위 대안으로 본 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6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국가가 된다.
한편,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은 국내 200여개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로 정한 9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의미를 더한다. 9월 25일엔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해 각국에서 ‘세계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 시위를 벌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30 감축목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진 못해 아쉽지만 국회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기후특위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인 목표와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역시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루어지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가 그린뉴딜을 통해 석유ㆍ석탄 문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말 수립 예정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대부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선언한데 이어, 최근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기후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선언이 국회 차원의 결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
한정애ㆍ김성환ㆍ강은미ㆍ안호영ㆍ이소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 선언’기자회견문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이미 지구촌은 호주 대규모 산불, 북미의 살인적 한파, 시베리아 이상고온, 동북아시아 홍수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시대 이전 대비 1℃ 정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IPCC 보고서 예측대로 금세기 안으로 최대 4.8℃까지 상승하면 지구는 파국적 결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기온 상승을 1.5℃로 제어해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 시기까지 고작 7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석유ㆍ석탄의 시대를 넘어 지구와 공존하는 문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 제3세계 국가들 역시 비상사태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전환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위한 정책적 목표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국회가 나서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총 4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국회 내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걸맞게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매우 강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채택은 그 자체만으로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뒤집어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