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약이전 위해 신규‧기존 거래점 방문 불편 개선…금융위, ‘신규 한 곳만 방문’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이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간소화 추진현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했다.
앞으로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신규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금융기관끼리 이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의 가입자에 대한 계좌이체 의사 확인과 신규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이체결과 확인 통보 등은 유선을 통해 이뤄지고, 대화내용을 녹취해 본인 자필서류에 갈음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상직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지난 2001년부터 허용하고 있으나, 두 곳의 금융기관을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되는 제약조건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관련 내용을 이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금융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사례를 들어 폭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조직이원화 꼼수의 실체를 밝혔고,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훈병원이나 보훈요양원의 신설을 촉구하는 등 꼼꼼하게 챙겼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