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 지하철 환풍구는 점검! 건축물은 점검 NO!
- 하태경의원, “시설안전공단 스스로 작성하는 관련 지침 정비 서둘러야!”
☐ 하태경의원은 24일(금)에 실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단이 스스로 작성해 놓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 터널의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지하철의 환풍구는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건축물에는 환풍구를 점검할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공단은 20년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 하태경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서, “공단이 작성한 지침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무엇보다 세심한 지침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하의원은 “스스로 작성하는 세부지침에서 지하철 환풍구는 관리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건축물의 환풍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하의원이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 이전에도 2009년부터 환풍구 추락사고가 있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환풍구 사고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묻는 하의원의 질문에 시설안전공단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 이에 대해 하의원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내 업무가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공단이 과연 국민의 ‘안전지킴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단의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지침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