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무역은 오늘자 홍문표의원실 보도자료(아래)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농협무역이 수입하여 공급한 과일 봉지를 사용하여 수확한 배 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나, 해명내용과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수입이 일시 중지되자 원인(농약검출)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NH농협무역에서 공급된 배 봉지를 사용한 배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했기에 농협무역의 해명자료는 거짓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홍문표의원실 보도자료>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천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유통판매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이며,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밀수농약을 단속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11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밀수농약이 소량인데 반해 NH농협무역을 통해 수입된 농약만 대량으로 밀수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경에 NH농협무역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수입업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70상자를 수입하여 지역 원예농협 등에 판매했기에 밀수농약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다른조직도 아닌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에서 수년간 밀수로 농약봉지를 수입해 판매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불법을 자행해온 NH농협무역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H농협무역 밀수농약 수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1013-배 봉지 살충제 묻혀 밀수하다 적발된 농협 5년간 1천만개 농약밀수하여 농가판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