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0월 15일(목요일),「낙태죄 개정 쟁점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지원 정보소식지
□ 정부는 지난 10월 7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낙태죄 개정작업에 착수함
□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계를 중심으로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요구와 정부안의 낙태죄 유지 하에 14주 이내 낙태허용, 성범죄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은 24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존치론 주장이 대립함 ○ 여성계는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와 함께 ‘여성본인의 요청’ 도입을 요구함 ○ 또한,「형법」과「모자보건법」상 낙태절차요건에 상담절차와 24시간 숙려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낙태지연, 비용증가, 원치 않은 출산 강요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반론이 있음 ○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도 구축과 적극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음
□ 국회에서는 낙태죄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시한(2020년12월31일)까지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 기반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