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27일(월)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연법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공연장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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