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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도일
      2020.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민석 국회의원
- 약자의 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가능한 주거지원 체계로서의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김민석 의원,“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고 밝혀

▮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오후 3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공동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동주최: 약자의눈                                  
                  국회의원 김민석, 심상정, 강준현, 천준호, 최혜영

1. 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국회의원 김민석, 심상정, 강준현, 천준호, 최혜영 공동주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관으로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어제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줌(Zoom)을 활용한 언택트 화상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2.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지원 체계로서 <지원주택> 제공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 증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3. 이날 토론회는 좌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와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임하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 팀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4.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주거권은 국민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3. 「UN 장애인권리협약」제 28조 에는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 중 하나로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서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장애인 입주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많고, 공공임대조차 유니버설디자인이 제대로 적용되 지 않아 불편함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당해야 하며, 주택배분기준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5. 약자의 눈 대표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축사영상을  통해 “국정감사 일정으로 소중하게 마련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장애인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지원주택을 시작으로 열악한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홈리스, 고용불안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가  가능한 지원주택으로 보다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