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0월 27일(화),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국내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장(전국 3개소)과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에서만 이용자가 마권을 구매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2020년 2월 23일 이후 마권발매가 중단되고 경마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경마산업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경마 중단이 지속될 경우 경마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경마산업 자체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말산업, 축산업, 농어촌 분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 ○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박중독확산,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 도입 반대의견도 있음 ○ 한편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일찍부터 온라인 경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불법 사설경마 수요가 억제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 □ 비대면 온라인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IT 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경마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등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02-6788-4588, yoojb@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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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코로나 19 시대 경마산업!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 .pdf
20201027-코로나 19 시대 경마산업!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 (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