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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기각 촉구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10월 21일 12: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내란음모는 무죄, 정당해산은 원천 무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오늘 10월 21일, 정당해산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성윤이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성윤은 국정원과 한통속이 되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내란음모라는 황당한 혐의를 씌운 핵심 당사자이다. 이성윤의 거짓 증언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해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최대 9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있다. 내란음모 재판과정에서 소위 ‘RO강연 녹취록’은 누더기가 되었고 이성윤 진술의 허구성은 다 드러났다. 결국 항소심에서 RO는 없었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하혁명조직인 RO가 진보당을 장악하여 그 RO가 내란을 음모하였기에 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 근거는 이미 무너졌다. 더 이상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이성윤을 정당해산심판에 끌어들여 헌법재판소를 종북색깔공세의 무대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추측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실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된 거짓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현 정권의 정당해산을 향한 맹목적 신념과 억지를 확증해줄 뿐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강행을 압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자유는 질식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국감장에서 올해 안에 해산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는 유신독재 부활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이제 평범한 국민들까지 사찰과 감시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인가, 독재로 회귀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하고 호소한다. - 국정원의 정치공작 내란음모 무죄다. 진보당 해산청구 즉각 철회하라! -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단호히 기각하라! - 진보당 강제해산 막아내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수호하자! 2014년 10월 21일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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