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22:20, 헌법재판소
- 이재화 변호사
오늘 증인신문에서 김영환 증인은 민혁당의 활동을 가지고 경험한 사실이 아닌 추론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증인 스스로도 민주노동당 창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1998년 이후 민혁당 관련 인사들과 일체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련한 진술 역시 순전히 추측에 의한 것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성윤 증인신문에서 청구인 대리인은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성윤 증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증인의 입을 통해 RO가 존재하고, RO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고 증언하도록 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은 진술이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역시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증언이 많아 피청구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여러 차례 2단계 혁명을 주장했는데 이성윤 증인은 2단계 혁명론은 NL쪽에서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성윤 증인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NL과 PD사이에 혁명의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NL과 PD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유대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NL과 PD의 논쟁이 혁명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