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제출 연기해주고 구매시험평가 '적합'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등으로 사업담당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개발완료가 검증되지도 않은 장비를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따.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사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9년 계약 닫시 H사는 음파탐지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해당 장비에 대해 '미 해군 자금으로 개발되어 현재 시험 평가 중인 장비'라고 설명했고, 당시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만을 토대로 구매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당시 사업담당자들은 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오히려 연기해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능 미달의 장비가 신형장비로 둔갑해 35억 8천만원에 계약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