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늑장조사로 일관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청주상당)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위반(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하도급 법 위반, 가맹사업 법 위반, 대구모 유통 법 위반으로 겅정위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1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결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는데, 이 떄 법으로 정한 조정기간이 60일이다. 자금으 회전되어야 운영 가능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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