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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 세트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광온 국회의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위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신설’ - 신설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용적률 혜택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 영통)이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육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 보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은 서로 상충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을 유발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박광온 의원은 학부모,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먼저 박 의원은 보육료가 4년째 표준보육료단가인 월 29만 2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22만원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다음 지자체의 현실을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보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추가 부담분을 발생시키고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에서 매년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하게 하여 보육료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 물가상승률 보다는 높게 보육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의원은 주택법을 개정하여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시 용적률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정 기본이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면 그 혜택을 학부모,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방안이 뾰족한 대안이 없어 정체된 상황에서 “주택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보육,교육,의료와 같은 복지정책 관련 법률 발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