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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블록버스터급 예산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 보도일
      2014.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1.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천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광구 1조원 투자 손실 등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 났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22조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사업과 강원도 알펜시아, 인천시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실의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3.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형식적이어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원고(주민)가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화된 상황입니다. 한편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공기업 차원의 위법한 대형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오늘(29일) 김현미의원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납세자인 국민들의 직접 예산낭비 방지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5월부터 노력해 온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함께 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