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공정위 퇴직자 심사제도
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1년간 맡았던 업무 관련 기업으로 제한
이학영 의원,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퇴직 전 5년으로 강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야심차게 도입한 퇴직자 공무원 윤리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은 “제도 도입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 로펌 및 대기업에 취업했다” 며 “공정위는 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1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계있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그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에 대해 심사해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청렴하다 광고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