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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술료, 앞으로 연구기관 임의로 사용 못해

    • 보도일
      2014.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 최민희 의원 국감 지적에 따라 기술료 사용 규정 보완하기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술료를 연구기관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보완된다. 최의원이 2013, 2014년 기술료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콘도 취득세 납부, 개원기념일 행사 직원 식대, 직원 경조사 지원 등에 수천만원씩 쓰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기술료는 기술 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관련법에 따라 기술 연구자,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게 정해진 비율 이상 배분하고, 남은 돈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기관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뚜렷한 집행 기준이 없어 임의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반복돼 왔다. 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003년 기술료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고, 2011년 기계연구원에서는 기술료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비리가 있었다. 최의원은 지난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기술료가 연구개발의 성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연구개발 재투자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기관의 임의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기술연구회는 기관운영경비가 연구개발 재투자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경비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정을 보완하고, 매년 결산 및 기관평가 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쌈짓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