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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1028)

    • 보도일
      2014. 10.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28일(수) 이상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59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완구ㆍ우윤근의원 외 286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 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임의조항이었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체계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