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당이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진작에 정부 예산에 담아 왔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민주당은 2조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원래 예산이 556조로서 지난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한 554조보다 2조가 더 많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이른 예산을 넣어서 반영해야지 유례없는 위기,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놓은 채 이 꼭 필요한 예산을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대한 556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위기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빚을 내서 나라 살림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처음에 간첩 잡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이 있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다가 국정원은 또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평소에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이 닳도록 해오던 원칙을 경찰에는 또 몰아주는 이런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이것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공정보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어제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 생겼다. 피고인 신분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회로 사보임됐다. 본인은 아마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수사받고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올 수 없는 것 때문에 법사위 배정이 안됐던 것인데, 법사위에 있던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하고 ‘집이 4채 있습니까?’ 이런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하는 이런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를 했다. 하루 전에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내신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국회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이 정말 무색하게 되었다. 엊그제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고두고 국회의장은 이 조치가 웃음거리고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자부를 방문해서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너무 이상하지만 윤석열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진사퇴인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은 형용 모순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 사냥이 끝나니까 윤석열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26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모 초선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어디엔가 통화를 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 될 것 같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위 검찰의 재판부 분석에 대한 서류가 위법이 될 것 같지 않고 하니 여론으로써 판사들이 우리 사찰 받았다고 떠들고 좀 일어나 달라고 아마 사주하는 그런 통화를 한 것 같다. 이 통화는 당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뒤에 이루어졌고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여러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화를 들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판사 사찰로 프레임을 옮겨가려는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민주당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지 혼자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오랜 기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침묵 끝에 내놓은 답변은 윤 총장과 검사들에게 선문답식 경고를 한 것뿐이다. 대통령의 말씀 뜻은 검찰개혁에 닿아 있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는 실상은 따로 있다. 대통령은 어제 집단의 이익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런데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체 이익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이다. 추 장관은 친문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권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추미애 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통속이 돼서 검찰개혁을 핑계로 사법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총장권한 대행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의 실상은 대통령의 뒷배에 힘입어서 겉은 검찰개혁이라고 위장한 뒤 안으로는 정권 비리 방탄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외친다 한들 그 말의 진정성을 검사나 국민들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추 장관이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코 앞에 있다. 결코 들을리 만무하겠지만 추미애 장관 즉각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미사여구만 늘어놓으실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에서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계도기간 연장 등 도입유예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극복에도 급급한 중소기업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범법자가 되느니 차라리 공장문을 닫는 게 낫다.”하는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 관점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만 중소 상공인 빚 250조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