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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 보도일
      2014. 10.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1995년 4:1 위헌 결정에 이어 2001년 3:1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온 과정은 국민의 평등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수 편차로 인한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 진보당의 꾸준한 제기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등 진전이 없지 않았으나 여전히 현행 제도는 부족함이 많다. 지역에 공고한 기반을 둔 두 거대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있으며 그만큼 새로운 정치,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평등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선거구 획정문제를 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관할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선거구 획정 과정이 늘 혼탁해지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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