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가 최근 3년 간 1,643명으로 밝혀졌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단속된 1643건으로 연평균 547건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단속이 되었으며, 그 중 안전장비 미착용은 총 841건(51%)였다. 2012년 총 724건 단속 중 안전장비 미착용 400건(55%), 2013년 총 769건 단속 중 안전장비 미착용 387건(50%), 2014년 9월 기준 총 150건 단속 중 안전장비 미착용 54건(36%)를 해경이 단속 및 적발하였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2012년 단속 724건 중 706명에 대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데, 이 중 486명(67%)에게 과태료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2013년 단속 769건 중 756명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 중 504명(66%)에게 과태료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2014년 9월 현재 단속건수 150건 중 위반자 191명에 대하여도 내려진 조치 중 105명(54%)가 과태료 부과조치에 불과했다.
수상레저에서 안전장비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2012년 14,233명, △2013년 13,973명, △2014년 9월 9,286명이 새로이 조종면허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수상레저인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적발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과태료 부과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처이다.
이에 박 의원은 “수상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수상레저인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경은 안전 관리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41024-보도자료(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대졸초임 평균 연봉 2,877만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