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없다」라는 언론보도(사설)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일
2020. 12. 15.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12월 15일자, MK(매일경제)뉴스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없다」 라는 언론보도(사설)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내용>
□ MK(매일경제)뉴스는 2020년 12월 15일자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의 검토안을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입법 관련 3대 기관이 한목소리로 “취지는 맞지만 과잉 입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내용, 해외사례 및 각계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회답한 바 있으나, 국회 법사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측의 의견을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참조한 바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관련 조사분석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와 관계 기관(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바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한 책임주의 원칙 위반 등의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아닙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심사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_20201215) 매일경제_중대재해처벌법 사설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