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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없다」라는 언론보도(사설)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보도일
      2020. 12.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12월 15일자, MK(매일경제)뉴스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없다」
라는 언론보도(사설)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내용>

□ MK(매일경제)뉴스는 2020년 12월 15일자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의 검토안을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입법 관련 3대 기관이 한목소리로 “취지는 맞지만 과잉 입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내용, 해외사례 및 각계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회답한 바 있으나, 국회 법사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측의 의견을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참조한 바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관련 조사분석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의원 검토보고서와 관계 기관(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바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한 책임주의 원칙 위반 등의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아닙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심사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