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뱅크는,「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의한 휴가(이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라 함)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는 제도임.
통합뱅크와 기관별 뱅크로 구분하여 운영. 통합뱅크는 안전행정부가 여러 기관의 공통업무분야(일반행정 및 사무운영 등)를 대상으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하고, 기관별 뱅크는 각 기관이 소관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함.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뱅크 인력을 선발하여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노력함.(안전행정부의 균형인사지침)
□ 문제점 및 질의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2013년 부처별(17부 3처) 육아휴직 사용 및 대체인력 활용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40.9%로 대체율이 가장 낮았으며, 법제처·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환경부는 대체율이 100%에 달했음.
부처의 대체인력 평균 대체율은 80.1%로,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부족했던 것에 비해 대체인력 활용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2011년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한 여성이 431명인데, 대체인력은 180명으로 약42%만 채워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안전행정부의 균형인사지침에서 대체인력의 정의는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 1)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2)별도정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3)업무대행자 지정, 4)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나 행정인턴 등을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