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무단용도 변경 담배 617억원 (2,728만 갑) 기획재정부 과태료 처분 고작 200만원?
보도일
2014. 10.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국세청, 작년 세무조사에서 수출용 담배 무단용도 변경 적발하고 무시 - 담배사업법 19조 위반(면세담배 불법 용도변경) 과태료 200만원 - 불법 규모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토록 법 개정 필요
1. 지난 8월 25일, 관세청(인천세관)·검찰 합동수사 결과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KT&G 간부 등 35명의 밀수 사범을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국내 유통한 담배는 모두 29,333,500갑으로 시가 664억 원 규모이다. ‘KT&G 면세 담배 밀수’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기소되어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2. 이들은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일반담배나 수출용 담배로 용도 변경하여 유통했다. 특히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속칭 ‘짱구담배’)는 동네마트에까지 유통되어 판매된 사실이 관세청과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면세담배의 출고가는 통상 900원으로 이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약 379억원 규모이다. 3.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선박회사의 월 단위 주·부식비 30% 이하로 담배의 적재수량 기준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항해일수와 승무원 수를 고려하여 제한하도록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선사의 주·부식비의 확인이 곤란하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했는데, 2012년 32억원, 2013년 436억원, 2014년 664억원 등 밀수담배가 횡행하는 실정에서 불법유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용도 변경·판매 규모는 2009년~2012년 동안 2,728만 5,200만 갑(시가 약 617억원)이다.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4월 10일에야 기획재정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개월 동안 불법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지 의혹이 남는다. 올해 5월 15일 기획재정부는 KT&G에 「담배사업법」 위반을 물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부과하였다. 개인도 아닌 시장독점 대기업의 600억원 규모 불법 행위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200만원이다.
5.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인데, 「담배사업법」 제19조는 특수용 담배(면세, 수출용, 국가원수 선물용 등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0가지 종류)의 용도 외 목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