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이명박 정부 대규모 토목공사 담합 8개 건설사 제재조치 -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추가 제재 예정, 제한기간 더 길어 질 수도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대규모 토목건설 담합건설사 과징금부과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영주댐,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과징금 부과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 붙임 : 입찰참가 제한조치 현황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8개 건설사들 대부분이 발주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015년말부터 줄줄이 공공입찰 제한 예상
각 업체들의 소송제기 시점은 2013.10. , 2014.4. , 2014.10~11. 로 비슷한 시기이며,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이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조치 개시 시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형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최고 한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