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용의 투명성은 높이고 재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동 기여금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을 31일(금)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징수해 대개도국 빈곤 및 질병 퇴치에 활용해 왔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로, 현재 프랑스, 칠레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동 기여금을 활용하여 그 동안 정부예산 ODA로 지원이 어려웠던 보건분야 혁신적 이니셔티브(UNITAID 등)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아프리카 지역 모자보건 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공헌해 왔다.
그러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일몰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2012년 1회 연장한 바 있으며, 현행 법률상으로는 2017년 9월 종료 예정이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시 동 기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여금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고, 따라서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 등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기금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실무적 합의를 한 바 있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심윤조 의원이 기여금제를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정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심의원은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피폐했던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일어설 수 있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높이는 한편, 제도를 영구화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여가 모여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주영순⋅박인숙⋅문대성⋅박명재⋅김상훈⋅강은희⋅김광림⋅이이재⋅류지영⋅원혜영⋅이강후⋅김태원⋅유승민⋅정성호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