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30일(목) 김우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을 규정함. - 해운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