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재 사유 : 대출한도 배정시 기준이 되는 대출실적 보고 오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부도 및 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실시, 대출금의 중도상환 미보고 등
위규사항 경중, 위반 횟수, 가중 감경 사유 고려 안하는 한국은행! 고정적· 일률적 ·획일적 부당대출금액 2배 차감 개선 필요!
2011년 이후에만 1조 넘는 금액 금융기관 상대로 대출한도 차감 특히 2013.4월 한국은행 자체감사 지적 이후에도 5,320억 금융기관 대출한도 차감!! ☞ 특정시중은행 2014년도 중소기업지원 대출 전체 제재금액 3,705억 중 1,680억 차지!(전체 대비 45%) 일률적인 제재가 아닌 오히려 특정시중은행 가중제재 고려해야!
[현행규정]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제37조 제1항 제2호 “ ·········(생략)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금액의 2배수 이내에서 대출한도 차감하도록 규정” [개선점] 1. 현행규정에 반하여 일률적으로 대출금액 2배를 차감 2. 통상 제재기준에는 일반규정으로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할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규정 개선이 필요함. [개선효과] 따라서 규정을 개선하여 위규사항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금융기관에는 오히려 2배 이상 가중하여 대출한도 차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