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09∼’14년9월말 현재) 감사원 직원의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공공기관 재취업은 총 15명에 달했고, 그 중 11명이 감사 등 임원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인원 전원이 재취업 공공기관이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취업 인원의 93.3%가 퇴직 당시 감사원의 고위직에 있었으며, 이들이 취업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으로 임원 연봉이 한국투자공사 2억8,800만원, 기업은행 2억8,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8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900만원 등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법 상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며 “감사원 고위직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고액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객관성 ․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감피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