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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통사, 4,700만 충성고객 정액요금으로 묶고‘진짜호갱’취급 2년 약정 할인 요금할인 50% 확대해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우상호 국회의원
- 정액요금 가입자(LTE62요금) 평균 통화량 68%만 소진, 데이터는 28%만 소진
- 연간 번호이동 인구는 전체 가입자 약 15.6% 불과, 나머지 84%는 현금인출기 전락
- 2년 약정 꼬박 채워야 25% 요금할인이 전부
- 日 NTT도코모, 2700엔(한화 약 2만7,000원) 무제한 통화요금제 120여일 만에 1,000만 가입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고 2년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현금인출기 역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규모는 무려 4,700만 명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2년 약정할인 폭을 확대하면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 1일 번호이동가입자 수는 2만4,000명(시장과열 기준)으로 이를 연간 매일 새로운 번호이동가입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860여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수 5,600만 명의 15.6%에 지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이 연간 8조 원 이상 쓰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이 15.6%를 잡기 위한 경쟁에서 지출(보조금, 장려금, 대리점과 판매점 마진)되는 것으로 나머지 약 4,700만 명의 번호이동하지 않는 이른바 ‘충성고객’들은 특별한 혜택도 없이 가입한 정액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액제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본인의 사용량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호갱’이라고 우상호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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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