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에서 주문내역 정보 제외 김기현“주문내역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 커 제도 보완 필요”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0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항목에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문내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의 은행·카드·보험 등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쇼핑 업체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김기현 의원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주문내역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신체 치수·소비 취향·결제 방법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사업자에게 공유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져야 하고, 신뢰를 잃은 인터넷 쇼핑업체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주문내역 정보의 제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정부와 업체 간의 합의로 세부 주문내역이 아닌 카테고리 수준의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고 해도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공유되는 개인의 신용정보에는 주문내역 이외에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과 달리 확인하기 쉽고 구체적인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며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신용 정보 범위에서 ‘전자 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를 삭제할 것을 금융위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주문내역 정보에는 물품 구매 외 콘텐츠와 여행·숙박 이용, 개인의 내밀한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이 들어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파일
20210120-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문내역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