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1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1.7.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오늘(1.28) 최강욱 의원(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조국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주장대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당시 그것이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폭주,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최강욱 의원의 태도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