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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영대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 보도일
      2021. 1.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2014년 ~ 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소송의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며 판결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판결이유 선고 전 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 수정, 법정에서 훈계할 것 등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실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행정상 지휘감독지시 명령권을 남용하여 판결이유를 수정하는 등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판사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사건 재판, 정운호 게이트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일선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결과를 주무르며 재판거래를 한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 대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고통 받는 민생 대신 임 판사 탄핵에 대한 비난에 가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이 배출한 탄핵 대통령의 재판 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에 대한 판결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반 헌법적인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1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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