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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행산업 확산 막기위해 장외발매소에 대한 도박세 중과 추진

    • 보도일
      2014. 1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홍종학 의원, 입장세 3배 인상, 마권매출액 20% 추가 과세 법안 발의
- 입장객 70%, 마권발매액 72.4%가 사행성 높은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져
- 도박매출세, 1조 1,162억원, 입장세 184억원 추가 세수(2013년 기준)  

“교육환경, 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도심 장외발매소, 주거밀집지역에서 퇴출되야”

1. 홍종학의원, “장외발매소 입장세 3배 인상, 마권매출액 20% 추가 과세” 추진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입장세를 3배 인상하고, 마권발매액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천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장외발매소, 마사회 매출의 70% 이상 담당”, 1조원 이상 추가 세수 가능
- 특히, 마사회의 경마장 운영수익의 대부분은 정작 경마가 직접 이루어지는 경마장에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 2013년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다. 또한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5조 5,810억원으로 72.4%에 달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홍 의원은 “마사회가 레저산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외발매소의 사행행위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도박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홍 의원 법안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마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162억원이,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세수가 마련된다.
-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행행위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추가 징수를 통해 지방세, 담배세, 저축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 “장외발매소 주거밀집지역에서 퇴출되어야”
- 홍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사행시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자치단체, 국회까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마사회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홍 의원은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장외발매소를 교육공간과 주거공간으로부터 퇴출하고, 사행행위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며 도박세 중과 법안을 비롯한 장외발매소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