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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건설기계분야 불필요한 규제완화 입법발의

    • 보도일
      2014. 1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국토부와 협의해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완화 등 규제개선

국내 건설기계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3일, 국내 건설기계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 등 건설기계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건설기계업계의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토교통부 역시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건설기계소유자 등 국민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우선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이유로는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소유자는 등록말소 후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수출은 대부분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 소유자는 수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계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 또는 재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존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16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도 있다. 한시적 면제기간 이후에도 동 신고의무의 폐지 또는 면제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과 파악한 수출말소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수출말소 건수는 2만 5,29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831건 ▲2012년 6,654건 ▲2013년 7,338건▲ 2014년 9월말까지 5,474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의 사후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작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절차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 소형건설기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도 면허취득을 간주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이수와 함께 적정검사 및 해당 지자체에 면허발급 신청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면허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건설기계사업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해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한편 현행 국내 건설기계관리법의 이같은 불합리하고 규제에 대해선 국내 건설기계업계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강의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건설기계소유자, 제작자 등이 불편함을 크게 느껴 왔기 때문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으로도 국내건설기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간사인 정성호 의원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