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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1,068건’... 엄중대응 필요

    • 보도일
      2020.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탄희 국회의원
- 격리거부, 마스크 판매사기, 마스크 매점매석, 미인증 밀수출 순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349건... 폭행·상해, 업무방해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19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처리된 범죄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으며 이 중 159건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을 구속했다[표1].

위반사유로는 격리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 미인증 밀수출 104건(10.7%) 순이었다[표1].

경찰도 8월 말(8. 24. 기준)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87명을 수사하여 9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00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2].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60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05명 순이었다[표2].

한편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8월 21일 기준 총 349건이었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64건, 업무방해 129건이었으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이나 있었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가 190건, 택시 116건, 전철 등 43건 순으로 많았다[표3].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표1] 2020. 코로나19 관련 범죄자 수사 및 처리현황 (8.25.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2]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8. 24.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3]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자 현황 (8. 21.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