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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교 앞 유해시설 단속,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해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1. 학교 앞 유해시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함.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1,000개소가 넘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6,800개소가 넘는 숙박업소, 6,600개소가 넘는 당구장, 37곳의 성기구 취급업소, 2,700개소가 넘는 PC방, 9,500개소가 넘는 노래방 등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 제조 저장소나 비디오감상실, 신형 변종업소 등의 유해시설 전체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39,419개소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