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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학근로장학생, 노동력 착취 말아야
보도일
2014. 10.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이 있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임.
○ 교육부는 ‘국가근로장학금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급단가 인상, 지원규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 지원규모 2013년 대비 35.8%(1,431억→1,943억) 확대, 수혜인원 7만명→10만명 확대, 시급단가 인상(교내 6천원→8천원, 교외 8천원→9천5백원)
○ 그래서 현재 각 대학에서 국가근로장학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은 학기중 주간 최대 20시간, 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시급단가는 교내 8천원, 교외 9천5백원씩 받고 있어 최대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304만원(학기 또는 방학 기준)을 받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27_교육부종합국감_대학_교내근로장학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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