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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낮아 신규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해
보도일
2014. 10.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작년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남.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1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533명이 퇴직이 수용됨.
○ 명예퇴직 제도는 수십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도모한 인사정책임.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됨.
○ 명예퇴직은 오직 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임.
- 그러나 현실은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음.
○ 문제는 ‘명퇴 대란’에 이은 ‘임용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임.
-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TO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임.
-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교육력의 낭비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27-교육부종합국감_교원_명예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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