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가 5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정자 연 평균소득 436만원, 1천만원 미만 소득자 56.2% 소액 채무불이행자, 과감하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구제하고,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 회생․ 파산으로 연계해 재기 도와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상환자의 40~50%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빚을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으로, 채무자들이 조속히 대출을 완제하고, 하루 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7.5조의 (구)신용회복기금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10.3조의 부실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와 직접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19만 6,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19만 6천명의 채권액은 2조 1,659억으로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2,512억이었으며, 캠코가 약정체결 채무자들로 하여금 회수한 금액은 1,785억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1년 동안 매입 금액 2,512억의 71%(전체 매입액 5,271억 대비 34%)를 회수한 것이다.
이는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회수율을 이미 상회하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조만간 캠코는 매입 금액을 전부 회수하고, 부담을 지지 않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