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예산은 줄고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찔끔’ 특수교육 예산 1년 만에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특수교사 정원확보율 61.1% 치료지원 서울은 89.9% 경기는 19.7% 재단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특수학교도 절반가량 특수교육요구 영아 지원하는 특수학급 전국에 단 한곳도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특수교사 정원문제가 여전히 법정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은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함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을 발간하고 특수교육의 실태 전반을 살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2007년)된지 7년이 지났지만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진 특수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문제>
- 지난 3년간 정부는 1,432명의 특수교사 정원을 늘렸지만, 이는 여전히 법정정원의 61.1%에 불과한 수치다. 특수교사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장애인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안행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미비로 실제 증원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육 발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고자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만 늘고 있어서 정원확보율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5.2%p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100% 법정정원 확보에 도달하는 데까지 1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89.1%)이라도 도달하여 특수교육이 차별받는다는 소리라도 듣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교사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구분 없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총정원제로 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별로 정원확보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기준으로 69,993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감안하면,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498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배정정원은 10,695명으로서 법정정원의 61.1%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미국은 3명, 일본은 1.6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명에 육박한 것이다. -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법령 제개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