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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뉴딜펀드, 입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 보도일
      2021. 2.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2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입법조사관(02-6788-4583, shlee55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