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장기 연체 시 원금 몇배나 되는 이자 물어 영국은 올 7월 이자 및 수수료 상한, 대출금액의 100%이하 규제 방안 발표 100만원 대출시, 어떤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 총 상환액 200만원 넘을 수 없어 과도한 연체이자 고통 경감 위해 해당제도 도입 검토 필요
대부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용자가 24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인 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금리 대부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소비자금융 감독당국인 FCA는 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상한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만약 100파운드를 빌렸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총 상환 금액이 200파운드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금리 대출상품의 장기 연체 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도 계속 누적되어 고객들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학영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모두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체시 고금리 연체이자에 의한 저신용・저소득층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의 ‘20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부잔액은 10조 160억원에 달하며, 거래자 수도 249만명에 이르고 있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03만원이며, 차입 용도로는 생활비가 49.3%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4.6%이며 저축은행의 경우도 33.0%에 달해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