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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물관리 일원화 추진 이후 후속조치 미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원화 효과 필요

    • 보도일
      2021. 2.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2018년 6월, 2020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물관리 기능 변화
- 일원화 이후 일부 성과는 있으나,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5일(목),「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임
○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임
○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이 다시금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물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임

□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4대강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들 수 있음
○ 다만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효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미비해 보임
○ 더불어 4대강 보 처리방안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일반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 이에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물관리 일원화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첫째, 물 분야 법령 정비 필요
- 「물관리기본법」은 12개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임
- 특히 2020년 여름 발생한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함
-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지역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물분쟁 해소 대책 마련
- 현재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분쟁 조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 및 분쟁조정 효과가 상이하여, 물분쟁이의 신속한 조정이 어려움
-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물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부처별 협력 강화
-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다수의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환경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수질 분야를 제외한 수량과 방재 분야의 경우, 현안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 수재해 분야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 간의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 02-6788-4603, jinsoo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