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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킹피해 예방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한다… 北해킹정보공개법 발의

    • 보도일
      2021. 2.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하태경, 국정원법 개정해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예방대책 정보,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추진
- 미국은 2015년 법 제정해 해킹 피해사실과 수법, 예방조치 공개하고 있어
- 미 법무부가 기소한 北해커 사건 역시 배후와 수법 신속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 막아
- 국정원, 북한 포함한 해킹 매일 158만건 발생한다 보고하고도 해킹수법은 공개 거부
- 하 의원 “화이자 등 北해킹범죄 기승인데 국정원은 정보 공유는커녕 사실 감추기에 급급, 추가 피해 예방하기 위해 北해킹 수법 공개해야”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최근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해킹범죄 역시 지난 2017년 6월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이 슬로베니아 가상화폐거래소와 세계 각국 은행을 대상으로 해킹범죄를 감행하고 한 달 가량 된 시점이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조 1]

□ 미국은 이 경보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이 북한 정부의 군사, 전략적 목표 진전을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해당 해킹범죄의 배후 국가로 북한을 공식 지목, 규탄했다.

□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명백한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 하태경 의원은 “해킹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2월 19일
국회의원 하태경

[참조 1] 美기소 북한해커의 범죄의 배후‧수법 공개한 2017.6.13. 합동경보 보고서
[참조 2]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원문과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참조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