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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 분쟁사학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사분위원 재직 시 정상화 방안 논의한 대학의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일부 사분위원 소속 로펌 변호사, 구 재단 측 정이사로 참여
전 사분위원 고영주 변호사, 김포대학 직접 수임
구 재단 측 소송 수임 변호사 사분위원 위촉,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 상대 소송대리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기구다. 사분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등 11인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12월 27일 1기 사분위원~현재 4기 사분위원 전체 44명 중 15명이 위원 재임 당시 변호사였다.

❏ 그런데 변호사 출신 전‧현직 사분위원이 소속된 로펌들이 학내 분쟁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가 ‘정상화’된 대학의 구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소속 로펌 변호사들이 구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전 사분위원이었던 고영주 변호사(2기, 09.2.4~11.2.3)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대학은 현재 설립자측 추천 정이사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은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3심은 고영주 변호가가 아예 직접 소송을 맡은 것이다.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아예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고 있는 셈이다. 고영주 전 사분위원이 임기 중에 정상화 계획을 다뤘던 김포대학도 현재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역시 고영주 전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번인이 수임했다.

❏ 사분위 3기 오세빈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은 현재 동덕여대 구재단측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오세빈 위원장 임기 중에 정상화되면서 아예 같은 로펌 변호사가 구재단측 정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 4기 사분위원인 이재교 위원의 경우 현재 서원대 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고 있다. 이재교 위원은 2010년 서원학원 구재단 측 소송을 담당한 바 있고, 현재는 소속로펌을 옮긴 상태에서 구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구재단측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데다가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란 명분으로 부정․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측 인사들을 대거 복귀시키는 등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사분위원들이 구재단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사분위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준사법적 기관임을 내세웠고, 사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지적하고, “사분위가 구재단 복귀에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난 이상 사분위를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2012년 사분위를 자문기구 수준으로 바꾸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